게시글 삭제 요청 — 권리침해 신고와 임시조치

한 줄 답변

권리를 침해당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① 권리침해 사실 정리 → ② 플랫폼별 임시조치 요청 양식 제출 → ③ 30일 블라인드 → ④ 이의제기 시 내용증명·고소·가처분으로 전환합니다.

근거 / 출처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(정보의 삭제 요청 등)
  • 같은 법 제44조의3 (임의의 임시조치)

게시글 삭제 요청 4단계

  1. 1

    권리 침해 사실 정리

    글의 어떤 부분이 어떤 권리(명예·초상권·저작권 등)를 어떻게 침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
  2. 2

    정통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요청 양식 작성

    각 플랫폼(네이버·다음·유튜브 등) 고객센터의 권리침해 신고 양식에 본인 신원·침해 사실·소명 자료를 제출합니다.

  3. 3

    30일 임시조치(블라인드) 적용 확인

   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정통망법에 따라 게시물이 최대 30일간 블라인드 처리됩니다.

  4. 4

    원게시자 이의 시 다음 절차로

    원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임시조치가 해제될 수 있어, 내용증명·형사 고소·민사 가처분 등 본격 절차로 전환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?

단순 삭제 요청은 플랫폼 정책에 따른 임의 처리이고, 정통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는 법령상 권리침해를 소명하면 30일 블라인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본인 글이 아닌 제3자 글에 대해서도 요청할 수 있나요?

권리침해의 직접 당사자(본인·해당 가게 사업자 등)만 가능합니다. 단, 위임받은 대리인은 위임장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의가 들어와서 임시조치가 풀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내용증명·형사 고소·민사 가처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. 캐치로는 각 단계 가이드와 변호사 상담 연결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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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가이드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