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atchLaw 환불규정
시행일자: 2026년 6월 1일
본 환불규정은 주식회사 로핏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"CatchLaw"(이하 "서비스")의 유료 구독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. 본 규정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및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.
1. 환불 원칙
-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을 처리합니다.
- 본 규정은 서비스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며, 약관과 본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
2. 청약철회 (결제 후 7일 이내)
- 회원은 유료 서비스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(전액 환불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 (관리 키워드 등록 및 모니터링 결과 수신, 분석 결과 열람 등)
- 콘텐츠의 성질상 청약철회가 곤란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(관리 키워드 미등록 및 수집 데이터 0건)에는 7일 이내 전액 환불됩니다.
3. 서비스 사용 후 환불 (중도 해지)
- 결제 후 7일이 경과하였거나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경우, 회원은 잔여 이용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일할 환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환불액 = 결제금액 − (결제금액 ÷ 이용약정일수 × 사용일수) − 위약금(해당 시)
- 사용일수는 결제일로부터 환불 요청일까지로 계산하며, 사용한 날은 1일로 산정합니다.
- 회사가 제공한 할인·프로모션 혜택이 적용된 경우, 환불액 계산 시 해당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4. 자동결제(정기구독) 해지
- 회원은 다음 결제일 이전에 언제든지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구독 해지 시 다음 결제주기부터 자동결제가 중단되며, 이미 결제된 현재 이용기간은 만료일까지 정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이미 시작된 이용기간(현재 결제주기)에 대해서는 제3조(중도 해지)의 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.
- 결제일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, 다음 결제일 최소 1일 전까지 처리해야 다음 주기 결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5.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
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이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정지·해지된 경우
- 무료 체험 기간 중 제공된 서비스
- 프로모션·이벤트로 무상 제공된 서비스
- 이미 잔여기간 없이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
- 회원의 단순 변심 외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, 서비스를 상당 부분 이용한 경우(일할 환불은 가능)
6.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
- 회사의 귀책사유(서비스 장기 중단, 중대한 하자 등)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, 회원은 해당 기간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할 수 있습니다.
7. 환불 절차
- 환불 요청은 서비스 내 설정 또는 고객문의(support@lawget.co.kr)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환불 요청 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회원 계정(이메일)
- 결제 내역(결제일·금액)
- 환불 사유
- 회사는 환불 요청 접수 후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
8. 환불 처리 기간
- 회사는 환불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~5일 이내에 환불을 처리합니다.
-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이루어집니다.
- 카드 결제의 경우, 카드사 사정에 따라 실제 환급까지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9. 요금제 변경 시 정산
- 업그레이드(상위 요금제로 변경): 변경 즉시 적용되며, 잔여기간에 대한 차액이 정산됩니다.
- 다운그레이드(하위 요금제로 변경): 다음 결제주기부터 적용되며, 현재 주기에는 기존 요금제가 유지됩니다.
10. 문의
환불 및 결제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- 고객문의: support@lawget.co.kr